키르기스스탄비자는 다른 나라 비자와는 다르게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키르기스스탄비자 중에서도 단기방문(C-3)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기방문(C-3) 비자는 어떤 종류인가요?
단기방문(C-3)비자는 90일 이내 체류가능한 비자입니다. 즉, 한국에 입국해서 90일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간 동안 여행 및 친지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답니다.
단기방문(C-3) 비자를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여권과 사진이 필요한데요.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장 또는 왕복항공권 사본이 필요한데요. 초청장은 회사로부터 받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항공권은 편도보다는 왕복항공권이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현지 숙소 예약확인증이 필요한데요. 호텔 바우처라고 해서 반드시 숙박업소 이름이 명시되어있는 종이만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서 결제내역을 캡쳐해도 괜찮습니다.
초청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초청장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영문으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역시 대문자로 입력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위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무사히 키르기스스탄비자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