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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구매, 이젠 내 집 마련하세요!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아파트 시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하노이 지역 중심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전망 또한 밝은 편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유망지역(하노이) 내 추천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물건의 용도 (주거용/상업용 등)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문제 여부
- 계약서 내용 중 계약기간 명시여부
- 임대료 연체 관련 조항 검토
-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전 매도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
- 건물 하자 발생시 수리 책임 소재
- 기타 특약사항 기재내용 점검

베트남 부동산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관할 공안국 산하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공안부 승인을 거쳐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건설부 장관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목적으로 신축주택을 매입하려면 먼저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 희망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실제 입주 예정일과 동일한 날짜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입주예정일 이전에 완공될 경우라면 준공검사 완료후 즉시 입주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시거주지를 마련하거나 호텔 투숙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떤가요?
취득세: 취득세는 보유기간과는 무관하며, 최초 매수자가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퇴거 정산시에 집주인 대신 새로운 세입자에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재산세+재산세외수입이며, 세율은 0.5%~0.8%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있는 해외 부동산투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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