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비자 종류 중에서도 관광비자는 다른 유럽 국가처럼 쉥겐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발이 묶이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폴란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무비자 협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해야하며,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방문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폴란드 대사관에서는 한시적으로 기존 발급되었던 임시거주증(체류허가증) 소지자에게만 한해 재입국 허가를 하고 있으며, 신규발급 신청은 중단되었습니다.
임시거주증이란 무엇인가요?
임시거주증은 말 그대로 거주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이며, 정식 장기체류허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취업하거나 유학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단기 어학연수생 또한 필수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로는 출국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현재 주한폴란드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내 `2020년 8월 28일 이후`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된 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8월 28일 이전 이미 유효한 임시거주증 또는 주재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합법적인 초청장 원본 2. 여권 사본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3. 신청서 4. 수수료 5. 건강진단서 6. 항공권 예약 증명서 7. 기타 증빙자료 위 내용들을 모두 준비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단,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본 혹은 생년월일 기재본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운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다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올테니 그때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