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권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후 등록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 결정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특허권은 10년간 존속기간을 가지게 되며, 연장등록신청을 하면 최대 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혼자서는 특허출원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출원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자료를 이용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시 유의점으로는 우선심사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건 충족시 빠른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원인 경우 국내대리인 선임비용과 번역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신규성 위반으로 인해 특허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출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