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출인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학기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장학금신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의 인재육성지원과 국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근로장학생 사업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자 ※ 휴학생: 휴학기간 중 발생소득 포함하여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대학원생: 입학 후 근로 또는 수업의무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내 휴학 불가한 자 ※ 졸업예정자: 졸업연도 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 ※ 편입생: 입학연도와 최종학년 성적기준 충족 시 가능 ※ 복학생: 복학학기에 따라 연령제한 적용가능 ※ 재입학생: 입학연도의 신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 신입생: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수능성적표상의 전체과목 평균등급이 4등급 이내인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상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자 ※ 다자녀가구: 미성년자인 세 자녀 이상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막내자녀가 2013학년도 이후 출생자이며, 부 또는 모가 현재 재직 중이면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산금액이 연 8천만 원 미만인 자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으로서 우리나라 국적 취득 전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 또는 친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 제출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제출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역예정 군인으로서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서 고교3년간의 출석일수가 총취학 정원의 3분의1이상인 사람 ※ 농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로서 본인 소유농지면적이 660m2미만이거나 자기소유의 농지등으로부터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하는 축산물 연간 판매액이 600만 원 미만인 자 ※ 영농후계농업경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후계농업인 나.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다.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4항의 의무경찰 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른 귀농귀촌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