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인정액 기준 3) 주택조사 결과 4) 임대차계약 관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