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층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에게만 해당되는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43%이하) 및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소득 대비 일정비율** 미만인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8년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 / 월 -> ’19년 기준 중위소득 45% 수준 인상 예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서 제출 후 관련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