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것을 내야할까요? 정답은 둘 다 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때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보험’ 상태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무보험 차량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내 차 수리비 또한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책임보험)+대물배상(의무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은 개인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1억원짜리 외제차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과실 100%라고 하더라도 최대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9천만원은 모두 나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종합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낸 교통사고 벌금 및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부과 여부와 합의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 후 누가 운전해도 상관없나요?
네~ 누구나 운전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가족한정특약/부부한정특약/형제자매한정특약등 특약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며, 만21세이상운전가능 / 만26세이상운전가능 / 만30세이상운전가능 등 연령제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제도란 무엇인가요?
벌점제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10점, 중앙선침범 15점, 속도위반 40km/h초과 60km/h이하 15점, 음주운전 0.05%이상 ~ 0.1%미만 15점, 음주측정불응 16점, 앞지르기방법위반 (신호·지시위반포함) 13점,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12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점,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5점,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의무위반 8점,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통행금지위반 6점, 통행구분위반 4점, 적재중량초과일반차량운행 11점, 승차인원초과승차후안전띠미착용 14점, 자전거횡단도위반4점, 교차로통행방법위반5점, 이륜차보도침범6점, 보도중앙진입8점, 횡단보도보행자보호위반10점, 화물고정조치위반7점, 노상방뇨행위5점, 불법주정차위반4점, 주차금지장소주차위반9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12점, 갓길통행또는버스전용차로앞지르기14점, 끼어들기금지위반15점, 방향전환·진로변경시안전거리미확보16점, 진로변경과다월경진로변경25점, 급제동금지위반18점, 서행의무위반20점, 일시정지위반22점, 정차·주차금지위반24점, 주취중운전금지위반27점, 공동위험행위28점, 난폭운전29점, 보복운전39점, 긴급자동차피양및일시정지위반40점, 고장등의경우조치불이행41점, 경찰공무원등의응급환자구호및신고지연48점, 기타법령위반49점이며, 면허취소기준은 누산점수 121점이상, 면허정지기준은 누산점수 81점이상입니다.
형사합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망사고 - 사망사고발생시 무조건 형사합의대상자가 됩니다. 부상사고 - 진단명에 따라 형사합의대상자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단순타박상이라도 진단서 제출하면 형사합의대상자가 됩니다. 뺑소니사고 - 도주치사상죄 적용되어 반드시 형사합의대상자가 됩니다. 중상해사고 - 의사의 진단결과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내에서는 형사합의대상자가 됩니다. 경상해사고 - 치료기간동안 통원치료비용 + 휴업손해액 만큼 형사합의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부과 여부와 합의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의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