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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전년도 하루 평균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인 지역 내 연면적 1,000m2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도심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체납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매 1개월마다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붙어요. 그렇다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나올까요?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발표하는데요, 서울시는 8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경감률을 공지했습니다. 작년 대비 약 5%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한 해동안 국내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2018년 대비 2.7% 감소했고,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4.5%나 줄었다고 하네요.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246만 6천대에서 254만 9천대로 증가했다고 하니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를 수 밖에 없었겠네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승인 등을 받은 시설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면세점, 전문점, 아울렛, 호텔, 병원, 대학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방송국, 공연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금융기관, 사무소, 연구소, 공공청사, 국제기구, 통신시설, 주차장, 주유소, 장례식장, 예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전시시설, 터미널, 공항, 항만시설, 기타 등등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전부 다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이겨내야겠죠? 우리모두 힘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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