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미납부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및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ᅲᅲ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3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중 주거용 시설물 제외)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어디다 내야하나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소유자가 속하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구청에 자진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 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이제 곧 여름이라 에어컨 많이 트실텐데, 냉방기기 전기요금 절약방법 알아보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