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10월 31일까지 부과ᆞ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담금 산정기준은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다만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동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과대상기간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로서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유발량에 대하여 연 1회 부과하며,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단위부담금 적용률에 따라 결정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또는 종교시설 등 비영리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이며, 경감비율은 100분의 80 이내이다.
매년 10월 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하지만 이 또한 알고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