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워홀 생활 중인 A씨는 최근 일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좌절하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외국인도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임차인(세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카드 2. 건강보험증 3. 도장 4. 보증회사 가입 5. 주민표 6. 인감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재직증명서 9. 회사법인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명원 11. 납세증명서 12. 소득금액증명원 13. 연금수첩 14. 운전면허증 15. 여권 16. 신용카드 17. 예금잔고증명서 18. 임대료 지불능력 19. 주소지 증명서류 (주민표, 국민건강보험증, 전기/가스/수도 요금 영수증 등) 위 서류들을 준비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회사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의 전세 개념처럼 일본에서는 월세집을 빌릴 때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회사가 바로 보증회사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중개업자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보증회사 직원이랍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보다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집주인과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매물을 보고 전화연락을 하게되는데요, 만약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인 번역기능을 이용해서 대화하거나 사전을 찾아가며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등기우편으로 계약서를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 및 날인 후 다시 반송시키면 됩니다. 또한 건물주의 정보 역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해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주 주제였던 ‘오사카 원룸 구하기’편이 끝이 났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하다보니 어느새 원하는 집을 구하게 된 A씨!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할 수 있을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