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비자는 관광비자/상용비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6개월과 1년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민국에서는 상용비자 발급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가능하며 영문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거쳐야한다. 따라서 준비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 아포스티유 협약국(한국포함) 서류는 대사관 인증 없이 영사확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만 모든 국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증명서는 쉽게 말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기록되어있는 문서이다. 즉, 나의 전과기록이라 이해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증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도 하니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지문등록 -> 약 일주일 후 수령
영문번역&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문서: 8만원 (기본 4장이상)
전문문서: 15만원 (기본 10장이상)
아포스티유협약국이란 무엇인가요?
외교부 아포스티유 협약국 중 한 국가로부터 받은 문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별도의 영사확인없이 자국어로 번역후 공증서만으로도 효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