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비자는 관광비자(무비자)로도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연장하려면 꽤나 까다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파나마 비자입니다.
파나마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파나마비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별도의 서류없이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출국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최근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써야하는데요, 만약 여행기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다가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게 되면 이전 방문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짧게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파나마 워킹홀리데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나마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 이상~30세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되는데요, 총 300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파나마 학생비자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나마 학생비자는 어학연수 혹은 대학입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어학원 등록증 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학교측에서 발행한 I-20 Form이라는 문서를 수령받아 주한 파나마 대사관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단, 잔고증명서는 미화 3000달러 이상임을 증명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나마라는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국가이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랍니다. 특히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찾고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자리잡는다면 그만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파나마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