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덤프트럭 적재량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최근엔 과적단속기준이 완화되면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운송비 상승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25톤덤프트럭 적재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도로위에서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사실 대부분의 트럭운전자분들께서는 안전운전을 준수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일부 난폭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는데요. 특히나 고속도로 위에서의 과속 및 추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제해야합니다. 또한 좁은 길에서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따르면 5톤이상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은 12톤이고, 이를 초과하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중량제한 규정은 개별화물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승인 대상차량(구난형 특수자동차)이거나 총중량 40톤 이상의 초대형특수자동차로서 구난작업 또는 특수작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영업용번호판 없이 개인소유의 1톤트럭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입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으로서 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로부터 지입차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 추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오늘은 25톤덤프트럭 적재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