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59개소의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 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검사기간은 신규등록 후 4년째 되는 해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됩니다.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경차포함)인 경우 최초 등록일자로부터 10년째 되는 해까지는 매 2년마다 1회이며, 사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11년 이상인 자동차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차령 5년 초과시부터는 해마다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령이 10년 미만인 자동차로서 차령별 검사주기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이후 첫 번째 검사시에 일괄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검사소 내 ‘수수료 안내’ 메뉴에서 확인가능하며, 일부 항목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인터넷 예약접수 고객에게는 현장에서의 접수대기 시간 단축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방문당일 즉시할인제도를 이용해서 1000원~3000원 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카드사별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청구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편리한 예약확인 및 조회기능 뿐만 아니라 실시간 진행상황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타는 자가용 종류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