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알바란 단순노동직으로서 주로 물건을 포장하거나 조립하는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악덕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만약 작성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로서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 중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2020년부터는 1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 역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편의점 야간근무나 서빙 및 주방보조 등 업종에서는 고용주가 시급을 적게 주기 위해 근무시간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혹은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야간/연장근로는 무조건 다 받아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제외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처럼 돈 많이 벌어서 여행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ᅲᅲ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열정페이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바로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