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는 말 그대로 공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장등록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에 의거하여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장건물 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 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장 건축면적과 생산설비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만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건물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기타 관련서류 각 1부
공장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제출 → 접수 후 7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 공장설립승인 여부 통지 →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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