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거나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처럼 공장등록증은 생산시설과 인력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임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공장등록대상)에 의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ᆞ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공장등록신청 시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2인이상이면 각각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사본제출시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명부 사본 역시 동일하게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배치도/평면도 입니다. 배치도는 평면도 위에 층별 면적 기재하면 됩니다.
공장등록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장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셔서 공장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고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처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