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과 수습기간을 두고있어요. 하지만 간혹 이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육비나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요청하세요!
최저시급만큼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 역시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