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우편ᆞ팩스 접수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2020년부터는 10.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준수에 동참하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