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장님들께서 고용주로서 신경써야될 부분이 많아졌어요. 특히나 처음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알바에게 수습기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취업규칙 등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일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면 1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만큼 적용되는건가요?
보통 2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도 인정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해당되구요. 그리고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어요. (예: 편의점, 카페)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크시겠지만, 우리 모두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