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번 법안에서는 해외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하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고, 최근 셀트리온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자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싶어요. 대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나'라는 주체로서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겠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 철회 시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비식별 처리·폐기 등 안전한 처리방법을 강화하며, 사업자에게 최저 보안수준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민원처리 등 공익목적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억제한다는 점이죠. 또한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채권·채무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사후 통제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요자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구글은 어떻게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다음 주제는 어떨지 기대되네요! 그럼 모두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