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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의 휴가를 유휴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연시의 휴가를 유휴로 취하라고 했습니다.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연수에 따라 정해진 일수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만 인력 부족이므로 쉬면 곤란하다고 하는 이유라도 원래 휴일일 날에 유급 휴가를 할당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 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본 기사에서는 연말 연시의 휴가를 유급 휴가로 취하도록(듯이) 회사로부터 말해졌을 경우의 사고방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年末年始」の休みを有休でとるように言われました。これって「違法」ではないですか?有給休暇は「本来働かなければならない日に休み、給料ももらえる」はずの日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 労働者には勤続年数に応じて決められた日数の有給休暇が付与されますが「人手不足なので休まれると困る」などという理由で、もともと休みであるはずの日に有給休暇を割り当てようとする会社もあるようです。 こうした行為は、労働基準法違反に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本記事では、年末年始の休みを有給休暇でとるよう会社から言われた場合の考え方についてご紹介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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