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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3시에 피아노 소리, 임대체납, 경찰도 무시… 한국 '몬스터' 입주자에게 왜 행정은 무책인가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gettyimagesBankcMONEYTODAY 12월 13일 KOREAWAVE 한국의 맨션에서 자정에 피아노를 연주 임대도 계속 체납하는 임차인에게 주위가 힘든 폐를 끼치고 있는 경찰이 출동하자 관리 회사가 달려들지만 일방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화로 도 나오지 않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넣거나 경찰을 부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한 집세도 지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도 곤란하다. 다 새해 소송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공탁금을 법원에 담아야 해 해결까지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상층 주민은 교육성이나 환경성에 상담했지만 책임을 밀어붙일 뿐 아무런 해결책 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한 한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10만원 약 1만1400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효성은 크지 않은 위자료 청구도 시간이 걸리고 집주인에게도 새해 소송 이외 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한 cKOREAWAVEAFPBBNews

(写真=gettyimagesBank)(c)MONEYTODAY【12月13日 KOREA WAVE】韓国のマンションで真夜中にピアノを弾き、家賃も滞納し続ける借家人に周囲が大変な迷惑をこうむっている。警察が出動しようが、管理会社が駆け付けようが、一向に姿を見せず、電話にも出ない。そんな時、どうすればいいのだろうか――。 この住民は午前9時~正午、午後3~5時、夜7~10時、ひどい時には午前3時でもかまわずピアノを鳴らす。平日も週末もおかまいなしだ。他の住民が管理会社に苦情を入れたり、警察を呼んだりしたが、一度もドアを開けなかった。 家賃も払ってくれないので家主も困り果てている。それどころか夜明けにハンマーで壁をたたく音がすることもあり、部屋が壊されていないか心配だ。 明け渡し訴訟を起こすことはできるが、供託金を裁判所に収めねばならず、解決まで長ければ1年以上かかる。 上階の住民は「教育省や環境省に相談したが、責任を押し付け合うばかりで何の解決策も見つからなかった」と話した。 ある弁護士は「軽犯罪処罰法違反で処罰はできるが、10万ウォン(約1万1400円)以下の罰金刑で実効性は大きくない。慰謝料請求も時間がかかるし、家主にとっても明け渡し訴訟以外に特別な方法がない」と話し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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