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국제결혼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에 상대방의 국가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 자녀를 낳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행위로써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것은 바로 서류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는 먼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류 작성 및 번역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여권 여권은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5일~7일이 걸립니다.
2. 비자 비자는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비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비자, 취업비자, 유학비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보통 관광비자와 유학비자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취업비자는 최대 4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만료된 날짜로부터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두 번째 장부터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혼인 신고일과 출생연월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글 번역본이 없으므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는 여권과 비자입니다.
여권과 비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권과 비자가 없다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는 가까운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는 발급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발급받은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결혼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