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으로서 수험생들이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사 및 학원 강사 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치는 불법과외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기관은 사교육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문제 유출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국어영역 31번 문항과 관련하여 특정학원강사가 EBS 교재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강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1월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EBS 연계교재 원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글쓴이는 “국어 영역 중 비문학 지문인 과학지문 (31번)”이라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2018년 발행된 EBS 수능특강 독서편 35쪽에 실린 지문의 일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글쓴이가 게시한 자료사진에는 올해 수능에서도 같은 주제의 지문이 출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수학능력시험 전날 저녁 8시쯤 유튜브 채널 '입시왕TV'에 올라온 영상에서 촉발됐습니다. 입시왕TV 운영자는 자신의 방송에서 당시 모 고등학교 현직교사라고 소개하며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작년 6월 모의고사 때 나왔던 지문이고 내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었다”며 “내가 가르친 대로 풀었다면 정답률 100%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년 9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만점 받았다”며 “저에게 배웠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교육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본 기관은 수능출제기관으로서 매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시 학교현장에서의 평가문항 오류 방지를 위하여 검토위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사례처럼 실제 기출문제 또는 유사기출문제를 이용한 사설모의고사 형태의 변형문제 제작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재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