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 연수과정 중 하나로 <교직실무>라는 과정을 운영하고있어요. 이 과정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경험해보고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데요, 최근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인권이란?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하면 ‘자유’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26일 공포되었어요. 조례 내용으로는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교내 집회 허용,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보수단체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있답니다.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는?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총 67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폭언/욕설 415건, 수업진행 방해 179건, 성희롱 41건, 폭행 8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명예훼손 9건, 모욕 7건, 협박 2건, 상해 1건, 기타 23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교직생활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