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비자와 혼인신고는 별개입니다.
비자 불허 시 불이익: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또는 체류 불가
- 6개월간 같은 사유로 재신청 제한
- 이후 재신청 시 심사 더 까다로움.
혼인과 체류 자격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